화물운송종사자격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313호
- 작성일
- 2018.05.01
- 등록부서
- 왕민호 / 061-430-3374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수종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된 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화물운송종사자격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5. 1. ~ 5. 15.(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