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공표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8-311호
- 작성일
- 2018.04.30
- 등록부서
- 박정민 / 061-430-3264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음식점명 : 일품한정식
2. 소 재 지 :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길 15
3. 위반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 배추김치, 노르웨이산 고등어- 국내산으로 표기)
4. 처분내용 : 거짓된 표기 변경 명령
- 처분기간 내 원산지 표기 정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