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113호
- 작성일
- 2017.02.20
- 등록부서
- 안병선 / 0614303439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가단531」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