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17-2호
- 작성일
- 2017.02.20
- 등록부서
- 정은지 / 강진읍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주가 말소ㆍ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세대주명: 윤**
2. 성명(생년월일): 최** (1960. 03. 24.)
3. 주소: 강진군 강진읍 금릉6길
4. 지연신고사항: 거주불명신고에 따른 재등록
5. 신고기간: 2017. 2. 21.(화) ~ 3. 6.(월)/ 14일간
6. 미 신고시
○ 상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
○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