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댐주변 외서면 수변구역지정 토지 알림
- 작성일
-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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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주변 외서면 수변구역지정 토지 알림
2002. 9. 18. 고시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외서면 수변구역지정 토지현황을 알려드리니 아래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께서는 외서면 산업담당으로 주암댐주변 직접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자(영산강법 시행령 제21조)
- 2002. 9. 18 이전(환경부 고시일)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당해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제1호〉
-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제2호〉
-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수변구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제3호〉
※ 그 지역의 관할 시․군 : 순천, 광양, 담양, 화순, 보성, 강진 (6개시군)
※ 환경부 고시일 : 상수원 보호구역 (2002. 7. 15), 수변구역(2002. 9.18)
※ 연락처 : 외서면 산업담당 담당자 윤 종익
(☏061-749-3604, H.P 019-9236-7417, FAX)061-749-3164)
붙 임 : 주암댐주변 외서면 수변구역지정 토지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