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공시송달
- 작성일
- 2006.02.13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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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15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공시송달
2005. 3. 31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결정 후 제기된 인행심 2005-18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취소재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려 하였으나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지 불명으로 환급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2. 11. ~ 2006. 2. 24.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붙임내용참조」
주 소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지 불명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행심 2005-18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재결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4.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총무과 교육지원팀
(☎ 032-560-5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2.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
번호
환급대상자
환급내역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말소전 주소
환 급 액
아파트명
동호수
1
이종례
58120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810-904
995,620
원당 신안@
1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