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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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0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독촉분)를 송달하였으나「이사감」「보관기한경과반송」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고지(독촉분)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06. 2. 6. ~ 2. 19.(14일간)
4. 공시대상자 : 정양기(610419-*******)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순천시청 환경보호과 ☎(061)749-3411
6. 공고 기간내에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 2. 6.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