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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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 2006-57 호
공시송달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5. 12. 21자로 수용재결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강원도지사 시행, 대기지구,닭목이지구,용수골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1일
강 릉 시 장
□ 사업의 명칭 : 농업기반정비사업(대기지구,닭목이지구,용수골지구밭기반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 강원도지사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6. 2. 2. ~ 2006. 2. 15.(14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강릉시청 농정과 (시청사 7층)
□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우 463-76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강원도지사 대행 강원도개발공사 033-336-83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중에 수용재결서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농정과(행정전화 : 033-640-5397, FAX 033-640-4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