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6.01.24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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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이천시 공고 제2006 - 76호
산지전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허가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3일
이 천 시 장
1. 대 상 자
붙 임 참 조
2. 행정처분
대상허가
산지전용허가
3. 처분사유(위반내용)
허가기간만료
4. 처분근거
산지관리법 제49조(청문) 및 제20조(취소)
5. 처분내용
산지전용허가 취소1. 행정처분내역
2. 유의사항
- 형질변경된 임지에 대하여는 산지수종(잣나무,소나무 등) 식재하시고 절,성토 법면은
피복시설(줄때, 코아넷, 씨디스프레이 등)을 통하여 산림을 적지복구 하여야 합니다.
- 허가시 기납부된 공과금(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은 산지관리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시어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천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시청 대민봉사실 산림민원담당( 담당 : 이춘우,전화 : 031)644-2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