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 작성일
-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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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06- 62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분 묘 소 재 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비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9
임야
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6
임야
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89
전
1
2. 개장사유 : 사방기념공원 부지조성
3. 개장후 안치장소 : 사단법인 영호공원 납골당 (전화: 054-751-9666)
4. 공고기간 : 2006년 1월 23일 ~ 2006년 4월 23일(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안치기간 : 2006년 4월 ~ 2016년 4월 (유골안치후 10년)
6. 신 고 처 : 포항시 도시녹지과 (054-245-6665)
7.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개장허가 임의개장
8. 기타사항 : 개장도중 상기 지번내에 발견된 유골도 본 공고로 가름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06년 1월 23일
위 공고인 주소 :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성명 :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