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관련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 작성일
- 2005.12.16 00:00
- 등록자
- 조회수
- 747
연말연시관련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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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위원회에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정도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향우회, 각종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기타 지역의 각종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과거에 해오던 선물,기념품,위문품 제공, 각종행사 경비부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며,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선거법위반사례
○ 송년,신년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연말연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송년, 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경력 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 등을 하는 행위
※ 기타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위반사례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위반행위예시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및 문의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