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5.12.15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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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청도군청 공고 제 366 호
공 고 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30호선(각남-가창간도로) 및 국지도 69호선(청도-경산간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시공고 합니다.
2005. 12 . .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