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작성일
-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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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정부투자
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433 - 2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