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5.11.09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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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청양군 공고 제2005 - 276호
용마~구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청양군 고시 제2004-29(2004.08.18), 제2005-28(2005.08.16),호로 실시 계획인가된 용마~구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이해관계인(상속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3 일
청 양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용마~구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위 치 :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2. 공고내용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협 의 방 법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합의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협의완료(소유권이전) 후 전액 현금보상
。보상계약 체결 장소
- 장소 :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041-940-2487)
(도면 및 세부내역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비치)
- 구비서류 : 인감증명 2통, 통장, 인감도장
3.공고기간 : ‘05. 11. 03 ~ ’05. 11. 17 (14일간)
4.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