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 소천간 국도건설공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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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149호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법전-소천(법전측,소천우회)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2005. 10. 07까지 봉화군 건설과 ☎(054)679-6331)에 청구서 제출 (청구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말소 되어야 함)
나.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시에는 청구에 의거 기 사정한 손실보상금을 계좌입금 또는 국고송금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05. 10. 07. 까지 봉화군 건설과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지참),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건설과로 문의 5. 공고대상자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