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5.09.15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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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05-9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5-958호(2005.9.1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항동7가 소 3-23호선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협의 요청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14.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항동7가 소 3-23호선
- 위 치 : 항동 7가 85-77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 송달내용
- 협의보상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 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 중구청 건설과
- 계약 및 지급조건 : 구비서류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3. 공고기간 : 2005. 9. 14~ 공2005. 9. 28(15일간)
4. 공고내용
사 업 명
토지의 소재지
송달받을 자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항동 7가
소3-23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 중구 항동7가 85-77
도로
437.0㎡
437.0㎡
노진철 외 35명
명단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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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건설과(032-760-7433)로 연락하여 보상협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상협의 불가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공탁,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