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5.09.09 00:0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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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경북 성주군 공고 제2005 - 3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 9. 8.
성 주 군 수
1. 사업시행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 사 업 명 : 국도30호선 후평지구도로정비공사
3. 토지 수용에 따른 게시공고 내역
사 업 명
수용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
종류
면적(수량)
보상액(원)
성 명
주 소
국도30호선 후평지구도로정비공사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산
147-2
임
토지
212㎡
731,400
미등기
“
“
밤나무
4주
856,000
이치목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391번지
“
“
대나무
212
4. 공고기간 : 2005. 9. 9 ~ 2005. 9. 23. (15일간)
5. 재결신청내역 열람 장소 : 성주군 건설과
6.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제출 장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TEL:031-726-3764)
7. 기 타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재결서 정본 수령일과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자료와 재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