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작성일
- 2005.08.09 00:00
- 등록자
- 조회수
- 849
경기 고양시 공고 제2005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성 명 : 정 택 진 (621103 - 1******)
2.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94
3. 서류의 명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4. 서류의 내용
가. 과태료 부과원인 : 토지거래계약허가취득후 토지이용의무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위반)
나. 대 상 토 지 : 도내동 493,494 (전) 990㎡,1068㎡
다. 토지거래계약허가일 : 2003.12.1. 2003.10.27
라. 부 과 예 정 금 액 : 일금오백만원(5,000,000)
마. 의 견 제 출 기 간 : 2005.8.26.
위 문서를 2005년5년11일 및 2005년7월7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후 상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5.8.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문의전화 : 고양시덕양구청 시민과 지적정보담당
담당자 최 기 형
(☎ 031-961-6158, FAX 031-961-6445)
2005년 8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