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이행강제금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 2005.08.08 00:00
- 등록자
- 조회수
- 822
강원도 강릉시 공고 제2005-501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제6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송달하였으나 체납하여 농지법 제7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제 목 :이행강제금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공고 기간 :2005.8.8 ~ 2005.8.22 (15일간) 3.당사자 및 이행강제금체납금액
농지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압류 대상농지
농 지 소 유 자
반송
사유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명
체납액
게
10필지
10785.5
7명
29,428,820
구정면
덕현리
152-2
답
1,46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도1동397반달마을1821-107
홍방웅
2,065,850
수취인미거주
주문진읍
향호리
555
답
4,423
주문진읍 향호리93 1/2
김영고
183,600
수취인미거주
강동면
모전리
141-3
141-4
답
답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