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등 현금급여 지급안내
- 작성일
- 2005.03.02 00:00
- 등록자
- 조회수
- 966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공지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사망시 장제비 및 출산시 출산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현금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여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433-8700으로 문의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사망시 장제비 및 출산시 출산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현금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여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433-87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