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24.04.04 09:56
- 등록자
- 강진군청
- 조회수
- 10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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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임업직불금 신청(횡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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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4. 1. ~ 2024. 4. 30.
○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 대상: 19.4.1. ~ 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그 외 주업기준 충족)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조
※ 문의처
-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