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4.15 11:48
- 등록자
- 보건소
- 조회수
- 1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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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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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부터 시행중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등(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생략가능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⑤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각 1부
⑦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⑧ 통장사본(여성) 1부, 부부 신분증
⑨ (지원금액 남았을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 추가 첨부 서류
※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전화 : 강진군보건소(061-43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