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 작성일
- 2024.03.20 17:01
- 등록자
- 군민행복과
- 조회수
- 135
첨부파일(1)
-
기타파일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_방문요양외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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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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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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