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3.12.12 15:17
- 등록자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25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자동차세가 과세 되어 알려 드리니,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4. 1. 2.
❍ 과세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125cc이상)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뱅킹, 카드수납 등
❍ 자동이체 신청자는 2024년 1월 2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군청 세무회계과(430-3466)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