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변경계획 공고
- 작성일
- 2021.06.07 14:00
- 등록자
-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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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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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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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운영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2,7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8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4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소상공인 창업자금 : 35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5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70억원, 4분기 70억원
③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65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95억원, 2분기 195억원, 3분기 130억원, 4분기 130억원
④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
[시설자금]
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63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230억원
⑥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25억원, 하반기 25억원
⑦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 변경내용 : 시설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추가
○ 창업 및 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은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