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0.03.25 14:53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37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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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홍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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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붙임 각 읍면 담당 전화번호로 통화한 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