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시설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 행정명령 발령 안내
- 작성일
- 2020.03.24 13:33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1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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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개요 -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나. 처분이유 : 현재 신천지 교회 교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방지
다. 처분내용 : 일시적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집회금지
라. 처분기간 : 2020. 3. 23. ~ 국가전염병재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