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운전자금 특별융자 시행
- 작성일
- 2020.03.19 17:51
- 등록자
- 스포츠산업단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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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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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코로나 19 피해업체 등 운전자금 특별융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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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융자규모 : 최대 20,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4분기 1.50%, 분기별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