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0.03.12 14:28
- 등록자
- 양혜은
-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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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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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지역자산화 홍보리플렛[웹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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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ㅇ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사 회 적 기 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ㅇ(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ㅇ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ㅇ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