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서면총회)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0.03.06 09:51
- 등록자
- 양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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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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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협동조합 대상 공지내용(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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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