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사용규제 안내문
- 작성일
- 2019.04.04 10:57
- 등록자
- 환경축산과 김문수
- 조회수
- 56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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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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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165㎡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한 1회용 봉투 규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행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로 강화)
-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빈박스,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 그 외의 일반 도소매업종(편의점 포함) 및 제과점업은 필요상 비닐봉투 제공을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고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무상제공금지)
기타 문의사항(환경정화팀 061-430-3233)
붙임 봉투 사용 질의 답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