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육개장)
- 작성일
- 2018.11.28 10:09
- 등록자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18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유통기한(생산날짜) : 2018. 11.16 생산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록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39번길 22
사. 연 락 처 : 010-3567-203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유통기한(생산날짜) : 2018. 11.16 생산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록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39번길 22
사. 연 락 처 : 010-3567-203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