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작성일
- 2018.11.19 17:19
- 등록자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7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동물용의약품등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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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18. 3월)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수출실적 등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 고시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법령정보)에 게재.
붙임 동물용의약품등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끝.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 고시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법령정보)에 게재.
붙임 동물용의약품등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