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T-일판란, VVLRH4)
- 작성일
- 2018.09.19 09:29
- 등록자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16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난각표기): T-일판란(VVLRH4)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18.09.27.~18.09.30.까지 제품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구입업소 반품 등
마. 회수 영업자: ㈜조인 서이천지점
바. 영업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증신로 451
사. 연락처: ㈜조인 서이천지점(031-8011-236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이천시 축산과 축산유통팀
(☏ 연락처 : 031-644-26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난각표기): T-일판란(VVLRH4)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18.09.27.~18.09.30.까지 제품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구입업소 반품 등
마. 회수 영업자: ㈜조인 서이천지점
바. 영업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증신로 451
사. 연락처: ㈜조인 서이천지점(031-8011-236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이천시 축산과 축산유통팀
(☏ 연락처 : 031-644-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