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작성일
- 2018.07.23 09:04
- 등록자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17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두한돈
나. 제조일 : 2018. 6. 27.(※유통기한은 품목별 상이)
다. 회수사유 : 유통단계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설파제 기준치 이상(0.20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김도영)
바. 영업자주소 : 원주시 저금어지길 456(가현동)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두한돈
나. 제조일 : 2018. 6. 27.(※유통기한은 품목별 상이)
다. 회수사유 : 유통단계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설파제 기준치 이상(0.20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김도영)
바. 영업자주소 : 원주시 저금어지길 456(가현동)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