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보유자 자격인정교육 관련 희망자 신청
- 작성일
- 2018.07.16 08:46
- 등록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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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 분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시·도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수리기능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자격인정교육('18.11월 예정)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 후 ‘18.7.1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문화재청 공고 제2017-181호, 2018-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관광과 배지민(061-430-3323)
붙임 : 작성 서식 1부. 끝.
2. 이와 관련, 시·도 무형문화재보유자 중 수리기능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자격인정교육('18.11월 예정)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 후 ‘18.7.1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문화재청 공고 제2017-181호, 2018-2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관광과 배지민(061-430-3323)
붙임 :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