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단속 관련 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8.03.03 19:57
- 등록자
- 지역개발과
- 조회수
- 19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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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법사금융 단속 관련 지자체 일제단속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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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2018. 2. 1.(목) 부터 4. 30.(월) 까지 3개월 간
검·경과 범부처가 일제단속기간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집중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강진경찰서(☎112) 및 강진군청 지역개발과(☎430-3356)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아울러 강진군에는 정식등록된 대부업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사금융 단속관련 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계획
2. 리플릿
검·경과 범부처가 일제단속기간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집중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강진경찰서(☎112) 및 강진군청 지역개발과(☎430-3356)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아울러 강진군에는 정식등록된 대부업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사금융 단속관련 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계획
2.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