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18.02.28 13:03
- 등록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2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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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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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규모 : 70억원
* 융자규모는 17년 하반기 집행실적과 18년 상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3. 2.(금) ~ 3. 30.(금)
◦ 선정발표 : 2018. 4. 27.(금),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변동가능)
◦ 융자기간 : 2018. 5. 2.(수) ~ 2018. 10. 31.(수),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융자규모는 17년 하반기 집행실적과 18년 상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3. 2.(금) ~ 3. 30.(금)
◦ 선정발표 : 2018. 4. 27.(금),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변동가능)
◦ 융자기간 : 2018. 5. 2.(수) ~ 2018. 10. 31.(수),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