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8.1.1.~3.31.)
- 작성일
- 2018.01.02 14:20
- 등록자
-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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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8.1.1.~3.3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