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작성일
- 2017.07.12 13:33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238
첨부파일(1)
-
액셀파일 2017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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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 대상
ㆍ 7월 : 주택분(1/2) 과 일반건축물분(상가, 사무실 등)
ㆍ 9월 : 주택분(1/2) 과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7. 7. 16. ∼ 7. 31.
○ 납부장소 및 방법
ㆍ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등
※ 자동이체 신청자는 2017년 7월 31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오니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진군 세무회계과 (061-430-3465) / 읍․면 재무업무부서 ◇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 대상
ㆍ 7월 : 주택분(1/2) 과 일반건축물분(상가, 사무실 등)
ㆍ 9월 : 주택분(1/2) 과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7. 7. 16. ∼ 7. 31.
○ 납부장소 및 방법
ㆍ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등
※ 자동이체 신청자는 2017년 7월 31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오니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진군 세무회계과 (061-430-3465) / 읍․면 재무업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