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따른 납부
- 작성일
- 2017.06.14 13:58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26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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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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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지서반송 처리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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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징수유예신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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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 기준일 :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7. 6. 16. ~ 2016. 6. 30.
◦ 과세 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125cc이상)
◦ 차령에 의한 차등 부과 실시
-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부과
※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차량 경감율 표기 (승용자동차)
◦ 납부 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자동이체 신청자 : 2017. 6월 30일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처리 되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시 군청 세무회계과
(☏ 430 - 3464)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일 :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7. 6. 16. ~ 2016. 6. 30.
◦ 과세 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125cc이상)
◦ 차령에 의한 차등 부과 실시
-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부과
※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차량 경감율 표기 (승용자동차)
◦ 납부 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자동이체 신청자 : 2017. 6월 30일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처리 되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시 군청 세무회계과
(☏ 430 - 3464)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