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69호
- 작성일
- 2009.02.27
- 등록부서
- 김걸 / 행정혁신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 시행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에 대비하고자 함.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 시행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에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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