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58호
- 작성일
- 2009.02.18
- 등록부서
- 김영실 / 세무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2007. 6. 1)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거하여 강진군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2007. 6. 1)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거하여 강진군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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