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470호
- 작성일
- 2009.12.24
- 등록부서
- 이병석 / 여성복지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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