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401호
- 작성일
- 2009.10.30
- 등록부서
- 변근영 / 관광개발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진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진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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