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352호
- 작성일
- 2009.09.24
- 등록부서
- 강승원 / 경제발전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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