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장정원조례(안)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09-333호
- 작성일
- 2009.09.09
- 등록부서
- 이재이 / 행정혁신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이장정원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이장정원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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