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09-5호
- 작성일
- 2009.01.19
- 등록부서
- 박병철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외 내용을 미리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