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09-4호
- 작성일
- 2009.01.16
- 등록부서
- 김효정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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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