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한옥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09-2호
- 작성일
- 2009.01.16
- 등록부서
- 김효정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의회 공고 2009 - 2호
강진군 한옥신축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진군 한옥신축 지원조례안을 공고합니다.
2009. 1. 5
강 진 군 의 회 의 장